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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현행 제도로는 ‘조정교부금 제도’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있음.
현재 조정교부금은 특별시의 시세(市稅) 수입 중 일정액을 재원으로 각 자치구의 인구수, 행정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토대로 차등교부되고 있음.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세수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여 이를 재원으로 각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균등배분하고 있어, 각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조정제도가 이중으로 운영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에 균등배분되고 있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종전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시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여 전액을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용으로만 교부하도록 하여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