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울산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아동학대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남기는 해악을 고려하여 볼 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