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1월부터 음식점의 가격정보를 외부에 게시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하도록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전자상거래의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가격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가격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및 공정한 전자상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의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준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제21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