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재산기준의 완화가 시급함.
실제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은 약 117만 명으로, 이는 전체 비수급 빈곤층 410만 명의 30%에 이름.
현행법에서는 부양의무의 책임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까지 적용하고 있어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 단절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수급자가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란 쉽지 않음.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담에 있어서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배우자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에게도 자녀의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등 부양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보호를 받아야 할 수급자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임.
더불어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정의에서 불합리한 법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여 수급자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최소한의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에서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단서 신설).
나.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다.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부양능력 평가 기준 및 부양책임을 완화함(안 제5조제3항 단서 신설).
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함(안 제5조의3 신설).
마.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함(안 제6조의2 신설).
바. 보장시설의 범위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범위를 추가하여 명확히 함(안 제32조 각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5조의3(부양능력 등)
제6조의2(소득인정액의 산정)
제32조(보장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