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이 2012년 4월 8일 시행된 이래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중재업무를 시작하여 2013년 3월말 현재 조정신청된 804건 중 40.2%가 조정개시되었음.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현행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하여도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조정절차의 개시가 좌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여도 이를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의 개시,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당한 목적에 의한 조정신청인 경우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종료 규정을 두어 조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사고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대상을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로 한정하여 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중재원의 사무국은 조정중재원의 사무만을 처리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조정부 또는 감정부의 자격요건 중 판사 또는 검사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도 추가하고 감정위원 중 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으로 하고 감정위원의 구성을 직역별로 둘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다. 감정단은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4항).
라.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되,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며, 조정신청을 개시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마.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바.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조정신청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사. 이 법에 따른 조정 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이나 생성된 감정서 또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아.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대상을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단서).
자.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완화하여 벌칙 대신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삭제, 제54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사무국)
제23조(조정부)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제26조(감정부)
제27조(조정의 신청)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제29조(감정서)
제33조(조정결정)
제33조의2(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제39조의2(원용제한)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제53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