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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어업인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민박은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라목 및 안 제8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제1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