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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등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 스스로 지원요청을 하지 않거나,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고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속해 있는 관할지역의 통장 및 반장, 아파트의 동별대표자 및 부녀회장 등의 추천에 의해서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일부 민간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급여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