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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빠는 담배(스누스), 무연담배, 물담배, 전자담배, 가열식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계속 개발·판매되고 있으나, 담배에 대한 법적규제는 여전히 기존의 궐련 중심의 규율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적절한 규제없이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따라서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해서는, 경고문구의 내용이나 표시형태를 그 제품의 특성에 맞추어 각각 따로 정하도록 하고, 특히 막연하게 신형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해서는 경고문구 등의 표시방식 및 내용을 그 제품의 특성에 맞게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고효과를 보다 실질화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나. 특히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신형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는 식의 소비자 오도를 막기 위해, 신형담배에 대하여 그 광고에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사전에 실증된 내용에 한정하도록 명시함(안 제9조의4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