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의료용 마약류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최근 의사의 자가투약, 병의원의 과다처방 및 환자의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중복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문제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반품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약국의 경우 기록보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마약류의 투약조제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확인을 통한 사후관리체계만 운영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경우 판매내역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유통 정보를 파악하고 불법유출 등을 유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따라서 사전예방적 조치를 위한 정보수집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을 취급하는 모든 정보를 취급·관리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부터 사용 전체 내역에 대한 수집·분석 및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확인·대체가능한 기록·보관, 마약류구입서·판매서 발급 및 서명날인 의무면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 효율성 및 민원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 및 불법유출로 인한 오용남용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기록보관의무를 없애고, 보고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향정신성의약품 양수 서명날인 의무 등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1조 삭제,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나. 병원약국의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 및 제약회사 등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및 제4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제11조(기록의 정비)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9조(수출입의 보고)
제23조(마약 등의 제조 보고)
제25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보고)
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
제29조(마약의 소매 보고)
제31조(마약 투약의 기록)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36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