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부족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현행법에 따라 정부합동고충상담을 진행하면서 무료법률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행사가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제한된 재한 외국인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한 외국인의 법률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재한외국인의 법률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