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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되,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폐지와 영업휴업에 관한 세부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손실보상이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임대료 차액의 보상, 영업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의 보상, 인근 지역에서 동종 동규모의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업지원금의 보상을 포함하지 않는 등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보상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영업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 영업시설의 잔존가치와 매각가격의 차액,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6개월분의 임대료 차액, 영업정상화를 위한 지원금에 대한 보상을 추가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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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