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8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2012년 10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17.9%에 해당하는 900여만명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농협경제연구소에서는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 규모가 2012년 1조 8,000억원에서 2013년 2조원으로 증가하여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이처럼, 반려동물 가구와 관련산업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진료수술 등 동물의료 표준비용 책정과 동물의료보험에 대한 근거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유기하는 사회적 문제가 증대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관업, 동물대여업 및 동물미용업 등의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영업 기준의 법적 근거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시 반려동물 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행 동물복지 증진방안을 위한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논의된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를 두어 동물의료 표준비용 연구·조사 및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등을 자문하고, 동물보관업동물대여업 및 동물미용업 등의 서비스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동물보호를 위한 일정한 영업 기준을 갖추고 관할 기초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반려동물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시 반려동물 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제1항ㆍ제2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를 신설해 동물의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관업, 동물대여업 및 동물미용업 등의 서비스 영업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제11조의2(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4조(영업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