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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본재공제조합, 손해보험회사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만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1999년부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보다 대체로 보험료가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경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09 · 산업융합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