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 확보가 절실함.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37조제3항제3호).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제14호 신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제61조(보고 및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