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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특수신호표시에 관한 규정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상기 특수신호표시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59 · 항로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