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8 발의 · 의원 외 129인 ·
제안이유
통계청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매년 15,000 명 이상이며, 20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났음. 자살원인 분석 결과 5건 가운데 1건 꼴로 생활고로 나타나 결국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죽음을 부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친지ㆍ이웃 등을 통한 사적 안전망의 붕괴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나, 복지사각지대,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더 큰 박탈감, 절망을 경험한 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제는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복지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따라서 긴급지원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내 강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국회에 보고, 긴급복지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긴급 지원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의 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마.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50 이하가 되도록 심사기준을 정함(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