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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