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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