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당원이 당적을 보유하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당원은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정당소속후보자”라 한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정당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해당 정당의 정당소속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안 제47조의3제4항 신설).
다. 정당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소속 정당명을 표시할 수 있음(안 제47조의3제5항 신설).
라. 동시선거에서 정당소속후보자는 같은 정당의 정당소속후보자 또는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와 제205조제207조 및 제209조에 따라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안 제47조의3제6항 신설).
마. 정당소속후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150조를 따르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정당소속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정당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으로 하고,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의 칸에는 “무추천”으로 표시함(안 제47조의3제7항 신설).
바. 정당소속후보자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중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47조의3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정당소속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