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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자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됨. 그런데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벌금액을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되어 일당 벌금액이 소액인 경우와 비교하면 그 불균형이 심해 평등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노역장 유치에 따라 공제받는 벌금액의 한도를 정해 고액 벌금을 선고받고 납입하지 않은 자도 최소 3년은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여,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형벌 체계를 평등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역장 유치에 따라 공제받는 벌금액 한도를 1일 300만원 이하로 하되,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인 경우 공제 후 벌금 잔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