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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은 행정재산이 제한 없이 처분됨으로써 행정재산의 운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을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매각에 해당하여 지분율 조정이 불가능함.
따라서 행정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지분을 공유 중인 지방자치단체 전부 또는 일부 간에 협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