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조합원수 100인 이상인 대규모 조합을 대상으로 대의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대의원회는 조합 총회의 역할을 대행하고, 일정한 경우 조합 총회에서 선정할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후보업체를 선정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의원의 부정행위 가능성도 높은 실정임에도 그 통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조합임원 뿐 아니라 대의원 선출시에도 부정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대상에 조합 대의원을 추가함으로써 그 부정행위를 통제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조합의 임원)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