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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폐교 및 폐산업시설 등 전국에 산재한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새로운 관광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음. 지역 유휴자원의 관광활용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경제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현재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 및 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자원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유휴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정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의 종류에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포함함(안 제48조제4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