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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 가능한데 그마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달릴 수 있음.
최고속도 80km 도로에서 60km로 달리는 것은 속도위반이 아닌데도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 이상의 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저속전기차 산업은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음.
이에 저속전기차의 진입제한 도로를 현행 최고속도 60km 이하에서 80km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저속전기차 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