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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발 전, 개발 중, 또는 개발 후 환경적 문제나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와 사회적 갈등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 사회적 갈등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건강영향, 사회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