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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취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이는 해킹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보안조치를 하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고 있음.
이에 구체적인 보안 조치 사항을 나열하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안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 및 책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