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7 발의 · 의원 외 29인 ·
아동학대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함에도 아동학대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바,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자로부터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아동학대 중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 범죄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을 기르며,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행법이 공소시효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 중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준간강한 범죄자와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진 점을 고려하여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하여 죽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아동학대 중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제15조의2, 제34조제4항ㆍ제5항 및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제15조의2(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55조의2(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