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잡지와 같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신규 구독자 유치를 위하여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기간행물 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정기간행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하고 있음.
한편,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간행물의 질이 아닌 경품과 무가지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독자에게 계약체결을 강요하고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기간행물사업자와 구독자간의 정기간행물 구독계약과 관련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로 인한 구독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