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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악방송은 유일한 한국 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 설립된 이래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개발, 방송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추구 및 전통예술의 보존 및 대중화에 기여하는 등 국민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현재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악방송은 매년 국고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 중단’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사업 추진에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악방송을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서의 독보적 위상과 가치를 높여 전통문화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국악방송)
제40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