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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발의 · 의원 외 16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응답자의 34.2%가 친목도모를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경로당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47.8%로 현재 이용수준보다 점점 높아질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건강에 유념하여야 하는 노인들의 주생활 공간인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안전하게 유지ㆍ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생활안전연합의 “경로당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경로당 시설물(화장실 등)은 노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에 미흡하고, 특히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취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로당은 조사대상의 11.5%에 그쳤고, 72.3%는 소화기만을 비치하고 있었으며 또한 화재발생 시 응급대피로로 사용할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경우도 74.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4(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