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닌 반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미가입하는 등을 위반하여도 이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도등에 해당되지 않아 임차인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의 등록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자로 확대하며, 부도등의 정의에 임대사업자의 대출 등의 채무와 납부금 미상환 등으로 「민사집행법」의 처분을 받은 경우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추가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정의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동록한 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자로 확대함(안 제2조제4호).
나. 부도등의 정의에 임대사업자의 대출 등의 채무와 납부금 미상환 등으로 「민사집행법」의 처분을 받은 경우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2조제7호가목 및 다목).
다. 임대주택의 매각은 분양전환승인 이전에는 못하도록 추가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 후 건설임대주택의 매입허가 여부의 결정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라. 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승인의 유효기간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질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대주택 분양전환ㆍ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ㆍ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0항, 제11항ㆍ제12항 신설)
마. 부도등 발생의 신고의무자에 기금수탁자 이외에도 보증보험회사를 추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부도등의 발생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운영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23조(부도 발생의 신고)
제29조의2(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제41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