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결혼중개업체가 2009년 671개에서 2012년 1,374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불만은 2010년 2,408건에서 2011년 2,835건, 2012년 8월 기준 2,0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 계약서가 없어 대다수의 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지연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기준이 미약하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휴업기간이 종료되어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기준이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권장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내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나.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라. 보증보험에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국내결혼중개업자에게 영업소 폐쇄를 명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등록 이후에도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조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지도점검)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6조(결격사유)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제17조(시정 명령)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제24조(교육)
제24조의3(자본금)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77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