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법원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사전청문절차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72조),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법정외의 증인신문, 감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수명법관에 의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이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36조, 제167조, 제175조), 유독 구속 전 사전청문절차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수명법관에 의하여 청문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최근 재정합의부 사건의 증가로 인하여 수명법관이 사전청문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이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72조의2 신설).
나. 이에 대응하여 조문 체계정비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80조에서 제72조를 삭제함(안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수명법관)
제80조(요급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84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