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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을 뿐, 식품접객영업자 부재 시 그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영업자가 모두 행정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가 고용한 종업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되, 청소년이 신분을 위조·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拍)으로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하여 선량한 식품접객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7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