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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수 특정인이 임원의 임기를 종신 또는 장기간으로 정관에 규정하여 그 직위를 독점함으로써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할 실정임.
이에 조합 임원의 임기를 법률로 제한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는 정비사업의 평균 진행기간이 6년임을 감안하여 3년으로 정함으로써 소수 특정인의 임원 직위 독점과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조합의 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