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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발의 ·
현재는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에 관한 피해나 분쟁으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분쟁 대상인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어 조정 신청을 못하거나 조정 중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바,
앞으로는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정이 거부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낮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81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