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중소기업 역시 임금 및 채용정보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청년실업자의 과반수 이상은 중소기업 구인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구인(求人) 중소기업 및 구직자 현황등에 대한 고용정보제공체계의 구축,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사업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중소기업 채용 및 구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실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채용 및 구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중소기업이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청년실업자를 매년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 채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고, 취업한 청년실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구인 중소기업 및 구직자 현황 등 고용정보체공체계의 구축,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사업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구인활동 및 취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고용기반 구축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의2(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