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2%에서 2011년 51.9%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계속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도 심화되고 있음.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7.8%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31.5%에 불과하여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특별시나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고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 완화를 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