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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발의 · 의원 외 18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계획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포함시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아야 함.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 등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ㆍ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등 피해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기존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방사선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