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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20여 년간 도시인구 및 차량의 증가로 도시 및 교통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으나 현행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설물 부과면적별로 단위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3년마다 재검토하여 조정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징수한 부담금을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이용비용을 보조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ㆍ제4항 및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제39조(분할 납부)
제41조의2(부담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