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의 가입은 허용되고 있으나 또 다른 주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는 가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 쳐해 있어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음.
이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즉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다목 및 제11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