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일부에서는 임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성폭력피해상담소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없음
이에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및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성폭력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등 근거조항을 만들려는 것임.
아울러, 성폭력피해상담소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고도 운영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호 신설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22조(시정 명령)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