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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249억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 유치된 前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49일만 노역장 유치되면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비등함.
현행 노역장유치 제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1일 환형유치금액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단기간의 노역장유치만으로 벌금형을 면제받게 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50억원 이상 고액벌금액을 선고하는 경우 유치기간 산정 시 1일 환형유치금액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70조(노역장유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