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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활성화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국민 독서율 저하로 인한 출판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국민 세부담 경감과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도서구입 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2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