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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법률안의 발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 상당수의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어 국회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서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상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안의 실질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상정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의안의 자동상정 규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실정이며,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결과가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제대로 통지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의된 법률안의 원활한 심사를 도모하고 의원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률안 상정 의무를 부여하고, 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57조제2항).
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률안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함(안 제58조제10항 신설).
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결과를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8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