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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위해 치료비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우선 배상을 진행하고 이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에 들어간 비용한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 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