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5 발의 · 의원 외 20인 ·
2013년 12월 국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킨 바 있으나 국회법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소관할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국회 국방위원회는 1970년 12월 31일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2008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해 왔음. 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군사ㆍ국방정책 등을 총괄·조정한다는 점에서 국방위원회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임.
따라서, 국방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신설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