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5 발의 ·
제안이유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拘引)기간 및 유치(留置)기간의 기산점을 인치(引致)한 때 또는 유치허가를 받은 날에서 각각 구인한 때 또는 구인한 날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의 판결ㆍ결정 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인범죄ㆍ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결 전 조사 등을 위한 협조 요청 근거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의 보호관찰 등에 대한 판결 또는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결정을 위한 조사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소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근거 규정의 미비로 실무상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있음.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의 요구에 따른 판결 전 조사 또는 결정 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기간 기산점의 변경 등(안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1) 현행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시 인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등에 형기에 산입되는 유치기간도 법원의 유치 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게 구금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음.
2)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 석방 시기 또는 유치 허가 청구의 기산점을 인치한 때가 아니라 구인한 때로 변경하고, 유치기간의 기산점도 법원의 유치 허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구인한 날로 변경함.
다. 강력범죄자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경찰 통보 규정 신설(안 제55조의3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살인범죄,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는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살인범죄,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강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제26조(환경조사)
제41조(구인 기간)
제42조(유치)
제43조(유치기간)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제64조(준용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