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5 발의 ·
제안이유
보증에 관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보증인의 보호에 불충분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 적용 범위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 방식 및 근보증(根保證)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 속에 대중화ㆍ보편화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여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여행자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의 의의, 해제ㆍ해지,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증 방식의 법제화(안 제428조의2 신설)
1) 현재는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증인이 구두로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
3)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며, 보증인 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보증 규정의 신설(안 제428조의3 신설)
1) 실제 거래에서 근보증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증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보증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도록 하며,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3) 보증인의 책임 한도액을 미리 확정하여 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부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취소할 수 있는 채무임을 알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채무부담 규정의 삭제(현행 제436조 삭제)
1) 현행 규정은 보증인이 보증계약 당시에 채무의 취소 원인이 있음을 알았으면 주채무가 불이행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도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보다 오히려 불리한 지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2) 보증인이 보증계약 당시 주채무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독립채무를 부담시킬 만큼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삭제함.
라.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부과 등(안 제436조의2 신설)
1)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 이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보증계약의 체결 시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보증계약 체결 후에도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사정을 모르면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줄이고 보증채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여행 개시 전의 여행계약 해제 규정 마련(안 제674조의3 신설)
1) 여행계약은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여행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 동안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음.
2)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도록 함.
3) 여행자에게 사전 해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여행자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 해지 규정의 마련(안 제674조의4 신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를 명문화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에게 여행자를 귀환운송 의무를 지도록 하며,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당사자 양쪽의 사정에 속하거나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함.
2)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여행계약의 해지 규정, 해지 시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귀환운송 의무의 법적 근거 및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의 사전 예방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 신설)
1) 여행 도중 하자가 있을 때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여행주최자가 여행의 하자에 관한 책임회피 조항을 약관에 둘 경우 여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2)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대금의 감액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담보책임의 성격상 그 법률관계를 조기에 종결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그 권리는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하되,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아.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의 편면적(片面的) 강행규정화(안 제674조의9 신설)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여행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428조의3(근보증)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9(강행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25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