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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일정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단독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에 도움을 받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지정한 근로자의 입회하에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시 전문가를 입회시키도록 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을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